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알짜 정보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먼저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자고요! ^^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법인설립 시 주의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포함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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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도 막상 시작해 보니 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렵다고 해서 그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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