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두의 시선이 모인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철저히 알아보기!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신청한 법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해당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억이라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해서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꿀팁!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속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들며,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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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아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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