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집중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이득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야기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사용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욱 빛나는 나를 준비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러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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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많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껏 알고 있던 것보다 새로운 정보가 가득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사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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