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통통!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셨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누구나 알아둘 만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또, 66㎡ 이상의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문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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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배워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알뜰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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