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상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높일 수 있는 지식,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드는데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계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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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을 지속하면 뇌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운 내용을 적으면서 기억력까지 함께 높이면 어떤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로 전반적인 뇌의 기능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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