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HOT 정보!
편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 몸에 나쁘다면 적당히 먹어야겠죠?
맛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챙겨먹는 게 필요한 법!
건강 영양식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1급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본후 실행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시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이후 2년 안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보낼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만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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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작가 스티븐킹은 재능에 대해 바다에 널려 있는 소금보다 흔한 것이라 말합니다.
재능 있는 이와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지라는 것!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의심치 않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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