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 보내진 않았나요?
[MAINKWD]] 핵심 지식을 학습하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 또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함에 따라
3억 원 이상이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호명 및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그리고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때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하면, 신청한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연관된 법령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상황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연관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함께 내셔야 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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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흘려보내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가치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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