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핵심정보
제대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지금껏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경우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그리고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주기적 신고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론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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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서 정말로 좋았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문해 주실 거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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