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주목!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Z까지 알아보기!
사람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무엇을 해보고 싶으냐고 물으면
학생 때로 돌아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할거라고 해요?
하지만 배움은 기간이 없는 법!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을 배워갑시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궁금했던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핵심 포인트, 지금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된 법인의 접수를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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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게 받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도 오랜 기쁨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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