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슬픔과 우울, 불안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지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살펴보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요!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교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안으로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다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이미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질문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로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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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그런데 이대로 흘려보내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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