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행운은 계획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기대해봅시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데요.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당시 직접 범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을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상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의 경우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데요.

이는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자기 자본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 역시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속하며,

이런 경우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 밖에도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경비원의 권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답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로,

일반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직무를 진행하는데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임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직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이에 더해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알리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통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량이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직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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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느 영화에서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미지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해 공부한 시간, 인생의 목적에 가까워지는 소중한 순간이었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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