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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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안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인생을 바친 후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참 좋죠?
뿌린다는 건 어쩌면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지식을 쌓아봐요!

 

 

농업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연도와 회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두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기필코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으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항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내외로 출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통로라고 하네요. 좋은 인상은 내면의 단련으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메우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같이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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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진실된 만족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경제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매일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의 국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해야 합니다.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핵심 정보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엔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한데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기에 꼭 알아두세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낯선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쉽지않아요.
하지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처럼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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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법인 설립 관련 법 ,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새우잠을 잔들 고래꿈을 꾸어라는 정호승 시인의 유명한 명언,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매순간 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더욱 큰 희망을 가져봅시다!

 

 

경비업법인 설립을 할 경우 임원 속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무효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법인설립이 불가한데요.

 

이에 더해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해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을 기재해야하며,
경비협회를 세우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등록 승인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약에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맞춰 연장할 수 있는데요.

 

또,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용 없이 경비업무를 수정하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을시
법인설립 승인을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경비업법인 설립 인허를 받은 날짜에서 1년 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존재하지않거나
계속해서 1년 연속으로 휴업을 할 상황이라면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호송경비업,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의 물품을 운송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한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구비되어야 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하며,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도 필요한데요.

 

또,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개설 시 알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옮기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지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미레이유 줄리아노의 좌우명 ‘매일 한 번쯤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짧은 휴식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풍부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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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볼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정보모음
하나씩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지식

 

 

 

새로 산 옷을 첫 개시할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워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주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마련되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개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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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그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더 좋은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이웃추가 해주시고 또 오세요~
꽉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모음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직감은 어긋나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심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꼭 좋은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이웃분들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세요.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만 하죠.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어요.

 

또한,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죠.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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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자료유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관련 정보, 알고 싶었다면 집중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멀리서 동경만 해왔다면? 지금부터 그럴 필요 없이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학습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짝씩 나아가려는 당신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죠.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주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빠짐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와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쓸 때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이 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데,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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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의 장바구니를 사 하나하나 메워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장바구니를 채울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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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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