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과의 화해무드, 강원도를 찾을 내외국인 방문등 여행업계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있습니다.

여행업계의 호황을 기대해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및 대행안내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사업들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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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간추린 정보
이해력을 넓혀주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연관 정보

 

 

 

대추가 빨갛게 익으려면 비, 바람, 햇살 등이 골고루 있어야죠.
경비업법인에 대해 많이 알기 위해서는 이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전해 드리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바로 체크해주세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돼요.

 

 

 

또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짐작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경우에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알맞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상으로 본인의 재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관련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돼요.

 

 

 

이 외에도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바로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특수경비업 정보, 신속하게 습득하자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부합해야 하죠.

 

그리고 특수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자 0.2 를 넘거나
교정시력이 각자 0.8 이상이 되는 분만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받아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보다 높은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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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은 계속 배우면서 발전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현명하게 쌓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멋진 것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만큼이나 유용한 자료만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 모음
알아야 쓸모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한 모든 것

 

 

 

성공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마이크 디트카의 명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은 이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근로자파견 할때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희망하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이뤄지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적용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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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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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일도 많은 만큼, 평소에 잘 하는 것이 좋죠.
오늘 공부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요점 정리

 

 


혹 여러분께는 기분 좋은 아침을 여는 특별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방 안을 환기해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그보다 상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처럼 기분 좋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갖춰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예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꼭 준비하는 것이 좋답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이야기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둘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 외에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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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시간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약속하겠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포털 <외국인환자유치업>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을 보냅니다!
이제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집중해주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들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반면에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업체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무엇보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을 의료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필요한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전교 1등 노트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모음
꼭 기억해야하는 핵심만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연관 상식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때로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발칙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거래 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돼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입증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바로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내보면 좋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 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보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하죠.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결정해야 하죠.
상호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해요.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혹은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및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하나씩 기쁜 일을 만들어보세요.
하루가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겁고, 결국 평생이 즐거울 수 있을 거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한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에 즐거움을 더했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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