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핵심 정보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은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즉시 확인하고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경우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또한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의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는,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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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미술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목적이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 아니라, 머리 속에 들어온 어떠한 것도 간직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든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해야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여러분께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가치있는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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