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눈에 쏙쏙 들어오는 꿀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지식 대공개

 

아침에 10분만 먼저 일어나도 하루를 보다 여유를 가지고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습관이 되기 위헤 최소한 1주일 이상 일찍 깨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기 원한다면, 습관처럼 제가 매일 여기 올리는 글을 확인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귀하'라는 문구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부분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하여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아요.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때문에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후 일주일에서 열흘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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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성공한 사람의 말이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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