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정보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바쁜 날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꾸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로 이어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치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자세히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요청을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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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는 방법,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저는 자기 전에 기분 좋았던 상상을 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노하우인데요.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다시 곱씹어보며 잠들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서 배운 것처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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