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는 것에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와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는 희망이나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희망찬 결과를 기대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 명의로 된 잔액을 증빙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한 통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백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잔고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 있으며,
먼저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이나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알고 가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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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해서 일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성실과 근면은 가치가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기를 희망해 봅니다.
빛나는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