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끝!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팁 대공개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순간이 있죠?
어떠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조용하게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시작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내용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혹은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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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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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존재하는 현실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저장만해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탐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꿀팁!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혹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하여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도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대부분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국가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인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갖춰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기본 정보 팍팍!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만일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총 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은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그중에서 다른나라 여행회사 법인 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다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꾸고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하면 됩니다.

 

특히 관광회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보내면 되죠.

 

 

여행업에는 국내 ,해외, 일반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생각해놓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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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더 알고싶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맥락 있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책을 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이 공간에 가득하니, 부담 없이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생길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게다가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쉽지만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해요.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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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세상 모든 경비업법인 정보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유용!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관련 정보 체크하기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이런 날,
컴퓨터도 전화기도 다 제껴두고,
꽉 막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거침없이 달려서 춘천이라도 가면 딱 좋은데 말이죠.
떠날 수 없어 섭섭한 마음! 경비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로 달래드리겠습니다^^

 

 

 

신변보호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경비법인에서는 무술 유단자와 통신잔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무술 유단자 5명과 그들이 소통 가능한 통신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필히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니 유념하세요!

특히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 인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기계 경비 법인 설립을 위한 감지장치나 송신장치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관제시설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호송경비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호송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한데요.
차량 한대와 현금호송을 위한 호송백 1개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상기하세요.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채용되어야 해요.

 

 

 


활용도 높은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관련 정보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제일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임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직무를 진행해요.

 

특히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수적인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답니다.

그중에서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한데요.
잔액증명서도 요구되는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입증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무엇보다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장만해야 하는데요.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비업과 차이가 있죠.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알리기 이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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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꼼꼼히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싶다면 경비업법인 핵심 지식을 복습해보세요! 도움이 된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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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하루를 완성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필수정보

 

창의력은 수많은 정보들이 밑바탕이 되야 개발될 수 있다는 말 아시나요?
알지 못하면 새로운 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살펴보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할 경우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서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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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하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탐구한 여러분의 도전도 흥미로우셨길 바라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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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료 정리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연관 정보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 바로 무언가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는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필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입니다.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찾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함께 시작해 봐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되지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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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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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나요?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꽉 찬 여러분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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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정보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바쁜 날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꾸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로 이어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치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자세히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요청을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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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는 방법,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저는 자기 전에 기분 좋았던 상상을 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노하우인데요.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다시 곱씹어보며 잠들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서 배운 것처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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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상식 오픈!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필수 지식

 

우연은 언제나 강력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둬야 한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물고기가 있을 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를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실히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게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있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유한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하신다면
자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 세우기 전에 각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농업회사법인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000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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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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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흔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정말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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