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실수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 주목!
늦기 전에 꼭 공부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빈센트 반고흐는 인생 전부 동안 한 점의 그림만 팔다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천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는데요,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집중하세요!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돼요.

 

또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때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또한,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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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 이만 마무리할게요. 힘빼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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