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너에게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알찬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때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만일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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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명언 중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이웃님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보게 되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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