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두면 진짜 든든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알아두기!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배로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신나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 다같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이야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액수는 최소한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중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에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개월 내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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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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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확실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유익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한 꿀팁!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큰 폭을 걸을까 고민하기 보단, 작은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단 사실!

진짜로 이기는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딛기 위해^^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준비해 보았어요~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들을 해서, 해당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신청 후 3~4일이 소요됩니다.

포워딩 회사는 이 기간동안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행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알려 드립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이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곳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꼼꼼하 낮추는 업무를 뜻해요.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히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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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정말 더 익숙해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더 신선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는 유용한 시간!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사업들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각각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보다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여행업법인!


지금부터 그 감춰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행업 발기 설립 접수를 할 때에 상호 이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으로만 상호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상호 사용을 원하면

한글 상호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 유의하십시오.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해요.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 발기설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 부령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검색한다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시엔 자본 증명을 해야 해요.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에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된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지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편하여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꿀팁!

 


함께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

9천만 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련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일컫는데요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더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한 업무로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 예약 및 발권, 호텔 부킹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본 여행업법인 정보, 재미있었나요?

내일은 훨씬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 올테니 기다려주세요.

대신 주무시기 직전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더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정말 좋은 농업회사법인 맞춤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핵심 정보 쏙쏙!

 

 


‘선택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과 앎이 늘어갈수록 우리 삶의 선택지가 더욱 폭 넓어지고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움과 앎의 폭을 키워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고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변경되었죠.

단,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농어촌 관광 사업을 이용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가능하죠.


또한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아요.

이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돼요.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는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후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죠.

한편,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해요.

 


그리고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것을 모두 활용하세요.

바로 현재 성공한 유명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와 같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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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지식 수록집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특수경비업 관련 정보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답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계속 생각하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럼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저를 따라와주세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라면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의 경찰청장에게 연 두 번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한 번 이상 점검 받아야 하니 기억해 두세요.

 

또 앞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추가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죠.

 

또한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이 밖에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상태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핵심정보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요.

 

간혹 자본금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부족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내고 난 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와 관련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파악한 후 구비해 둬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옷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깔 및 형태와

 확실히 구분질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업체 상호, 사업목적, 임원,

주식비율, 1주금액은 미리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격언, 다들 알고 계신지요?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꽉찬 하루를 보낸 여러분이 빛나는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보 나아가는 여러분을 제가 항상 열심히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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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재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진 않았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놀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의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일때만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기본 정보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웃님들 오늘 제가 가져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어떠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따로 댓글로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쓸모 있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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