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잠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교통이 복잡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운전하면 혈압도 오르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도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속 시원한 정보로 스트레스 날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나,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들을 운송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어지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한 경우라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하여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고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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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흥미롭게 읽으셨나요?
제가 얘기한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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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지나친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모두 약속하면서
 제가 오늘 마련한 포스팅,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해당 입력창에는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정확히 알아볼까요?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 가능해지죠.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밖에도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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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용하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모르면 독이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정보 확인하기

 


  끝나가는 하루, 끝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그 후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뿐만 아니라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작성해야 하죠.

 


이 외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가끔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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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죠!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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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알짜 지식!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여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찬란한 미래를 위해 아자!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 상호를 검색해본 후에 등록해야 해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답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꼭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 외에도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에 등록했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이건 누구나 기억해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관광 중인 외국인을 영업하는 것은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울 시에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다른데,
일반 장소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지역은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자본금에 의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대표자 1인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빠짐없이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처리하면 돼요.


더불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살펴본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중요한 필수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 자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기입하게 되는 서류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 될 사업장이 필수인데요.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보유한 사무소여야 하니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할 때 배울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은 실천해서 배우신 분들입니다!^^
다음에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할 때 또 찾아주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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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해결!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꿈꾼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성한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되길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종묘를 분양하거나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필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진행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 등본 또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기준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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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은 늘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다른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이웃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좋은 정보 준비하고 있을게요!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E 쑥쑥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갔던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동창들과 같이 떠났던 배낭여행이 떠오르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레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백프로 완비하여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신중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예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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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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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사귀어도 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
저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야기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 정보 분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에 휘둘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매우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필수 정보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또,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새롭게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비용이 다릅니다.
 

 


 끝으로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할 경우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하여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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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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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토마스 에디슨의 말처럼 성공은 계속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세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후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히 관리하는 일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 또는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단계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하여 경제재를 옮겨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죠.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도달할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고려하고 통제하는 공급사슬관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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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최선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유명 명사는 ‘밝은 미래는 언제나 절박한 오늘이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겼지요.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밝은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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