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관련 정보.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목도 아픈것 같고, 머리는 어질어질한게~ 결국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 건강을 살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플 때면 역시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필수 정보 가져가시고, 저처럼 감기에 걸리신 분들! 얼른 나으세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요.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당시 직접 범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더해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된다면 허가가 취소된답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 역시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경비업,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경비업 가운데의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공간에서 도난, 화재와 더불어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시설 경비업 법인 개설을 하려면
경비업무자가 스무명 이상, 경비지도사 한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시설 경비업의 경우 설립시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경비지도사 시험에 통과하고 기본적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V를 바보상자라고도 하는데요~ 그저 보기만 하고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고 잊지 마시고 오늘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깊이 새겨보세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또 다른 돌파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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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알찬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돈만 있다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뜻!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보내보아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기억해야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100% 이해하기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이상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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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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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더 뜻깊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뜻 깊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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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상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핵심 정보

 

혹시 요즘 어떤 고민거리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는 일이 잦으신가요?
큰 희망이 위인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떤 상태에서도 희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잠깐 머리를 식혀보는 건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래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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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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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에도 모든 것을 쉽게 시작 할 수 있을거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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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척척박사! 
 

 

집을 제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주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넘어가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드릴 기운이 더 솟아오를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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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숨겨진 비밀 알려드려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요점 정리 팍팍!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생기있게 시작해 볼게요!
 

 


 
농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처럼 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경우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일컬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파악해볼까요?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해야 하죠.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할 시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는 일상생활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공부해본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전엔 몰랐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순간이 없으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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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생각에 따라서 말이 잘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들리기도 한다는 말,
 알수록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아보고 수준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사내이사는 평소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맡게되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 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게 되는데요.

 

 


사내이사는 직장의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지만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니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며,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분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자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내일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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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무조건 알아야 할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이야기!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짧은 모습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지식,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의 경우,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지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지요.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니,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다른 점을 보여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또,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 우선 적어도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되죠.
 법인설립비용에 있어서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하지요.

 

 

 

 

꼼꼼하게 선정한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지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련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을 토대로 해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아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진행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분리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개별 사업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땀을 흘리며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지만, 다 올라가면 뿌듯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뿌듯한 성취감을 안고 더욱 좋은 하루를 살아 보시길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너만 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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