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농업회사법인]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알짜 정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가 한 격언이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새로 익힌 것이 참 많아요.
또한 이웃분들께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도 크네요!


그럼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다함께 느껴보시겠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만들어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릅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한 정보

 

농업회사 설립 전에 각각의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요청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한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으니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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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해 지는 기분이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치료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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