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숨겨진 비밀 알려드려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요점 정리 팍팍!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생기있게 시작해 볼게요!
농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처럼 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경우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일컬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파악해볼까요?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해야 하죠.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할 시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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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해본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전엔 몰랐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순간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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