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지식 쏙쏙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정보 모음집 

 


 ‘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녀요.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래들어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활용법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해요.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에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해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까지 물게 되니 유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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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내용이 좋은 정보를 선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과도 같은 적합한 정보! 계속 들고 오도록 발전할 테니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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