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척척박사!
집을 제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주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넘어가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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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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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드릴 기운이 더 솟아오를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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