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 연관 정보 찾아보기!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요점 정리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 속에 작은 빈틈인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대체로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요~


번잡스러운 복단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일상 속의 작지만 소중한 휴식이 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할게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는데요.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업주가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는 매년 갱신 시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죠.
   

 


현명하게 이해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분명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해요.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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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성공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실패를 거친다고 하지만 오늘 알려 드린 정보만 있으면
실패 없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정복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실패 없는 정보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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