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하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모르면 독이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정보 확인하기
끝나가는 하루, 끝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그 후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뿐만 아니라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작성해야 하죠.
이 외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가끔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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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죠!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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