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상식
오늘의 주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파악하기  

 

간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잘 보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걸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니 잘 챙기기 바라죠.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용역업 등으로 쓰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생각하여서 사업의 주된 목적,
법인의 상호, 법인에 임명할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지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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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방학숙제로도 한 번씩 써봤던 일기! 그날 있던 일 모두 남기니까
시간 지나 펼쳐 보면 새록새록 기억 나서 좋았던 적이 있네요 ^^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 기록해두고 다음에 다시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볼 때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생각날 수 있잖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따라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요 정보 알아두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조사해뒀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또,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끝으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모두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적합한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우리나라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VISA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으실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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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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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더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죠! 
항상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용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 명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까다롭게 고른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산을 탈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할게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록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항공법' 혹은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이나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연관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원, 개인은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 하니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정보 탐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해두어야 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할 시엔 상속 신고서를 합병 진행 후, 법인합병신고서로 제출해야 해요.

 

 

 혹시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달라졌을 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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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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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명한 명언 중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보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의 장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유난히도 지치는 오늘,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시나요?

틀에 박힌 일상 속 가끔은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법이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볼까요?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지요.

 

 

최근엔 여행을 통해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는데,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죠.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되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생되는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할 수 있어,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련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모든 관련 지식

 

 

일반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인 경우, 혹은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더욱 비싸집니다.


그리고 법인 여행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한 예로 일반여행법인 설립을 하려면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랍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금은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일수록 값이 올라가며,
법원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3만원 정도의 적은 인지대를 준비해두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법인을 차리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 심의 절차를 심사통과해야 하죠.
이때 법인 창립을 위한 등기 서류에는 약간의 등기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여행회사 설립 시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지출이 생기기도 하며,
까다로운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게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200% 이해, 경비업법인 정보

궁금했던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정확하게 살펴보기

 

과거는 오늘과 미래의 양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과거에서 오늘을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유익한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인력이 다른데 특수적인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필요하며, 보통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 경비업과 보통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보통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일을 수행한다는 사항이 다릅니다.


게다가 일반 경비업에 비해서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얻어야 됩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뽑을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도 다릅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오늘의 주제, 신변보호업 연관 정보 파악하기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히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고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사용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한답니다.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고, 1명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험 사태가 일어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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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알고보면 경비업법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실용성있는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통통!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셨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누구나 알아둘 만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또, 66㎡ 이상의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문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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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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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배움은 본디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배워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알뜰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의 단체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동남아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관광객이 중국인들을 대신해 줄을 서서 식사를 합니다 ㅎㅎ

 

얼른 여행업계가 정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사업,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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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알고리즘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어떠한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흥미를 가지게 되면 모든 일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웃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쉽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 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부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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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게시물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았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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