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지식

핵심적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을 공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많은 실패를 마주하지만, 그 실패들은 모두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랍니다.
만약 상심했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떠세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기재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을 위해서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해도
결론적으로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부디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고급 상식!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져요!!
여러분들은 ‘열정’ 이라는 단어를 새겨본지가 언제였나요?
저는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열정을 담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정보를 잘 이용해 보세요~!
 

 


주식회사법인 만드는 일은 일반 법인에 비해 과정이 길고 어려워 많은 경험이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관련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택하는 게 좋아요.
 

 

주식회사법인을 세우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행사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수수료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택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이와 더불어 설립한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저렴하게 맡아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면 편리해요.
 
끝으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만들더라도 내가 준비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제는 나도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전문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서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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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준비서류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3억미만의 법인의 경우 사내이사와 감사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 관련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이와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잡화,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부동산 시행 및 대행


등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 설림을 할경우  432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이면 144만원 의 세금이

 발생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부동산개발등록]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부동산개발업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재발견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공부해봅시다!

 

 

 

페이스북의 CEO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부분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 이 시간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때요?

 

 


경비업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돼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는데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특수경비업 관련 기본 정보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한번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변화 등 인력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 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스웨덴(Sweden)의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향 파악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다음에/나중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말을 버리세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는게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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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한 정보

 

 

 

 이별의 슬픔 속에서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 슬프지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이나 정보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얼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때에만 적법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주주인 경우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답니다.


아울러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밖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똑소리나게 정리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진행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을 비롯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무서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보다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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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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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는 것만 쏙쏙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알짜배기 정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 세계 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소 어렵고, 때론 실패하더라도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학습도 꾸준히 하게 되면 어느샌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에요. : )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돼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또,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를 공개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죠.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계의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국내의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또,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방금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배가 고파지네요! ^^
오늘은 따뜻한 국물요리가 생각 나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하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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