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만 모았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상식을 넓히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핵심 정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답니다.

 

 

삼각합병을 할 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활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 받기 때문입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법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이윤을 선호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나게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주식회사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믿을 수 있는 경비업법인 정보모음
전문가가 말하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무언가를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고 싶어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모아서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진실이 아닐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떨어져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유로 판단하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을 하려고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거나 혹은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담당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탐구하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요점 정리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도난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전달받아 실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적합하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골라서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동일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자본금이 필요해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해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중요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요청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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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완료형으로 사고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격언, 다들 알고 계세요?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충만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이 빛나는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희망이 가득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보 나아가는 여러분을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벽 분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Z까지 파악해보자!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갈증이 느껴지는 시기는 이미 늦은 거라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행동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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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A to Z 파헤쳐볼까요?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슬럼프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만 너무 울적해지지 마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를 알차게 학습하다 보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테니 말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공통점이 많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 임원은 최소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여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 말고 별도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무실과 자본금은 한 번만 마련해도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하려면 자본금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 서류 역시 알맞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상이하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통해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 미래를 위한 첫걸음!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필수 정보 확인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인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서는 마련해야 하는 증빙서류 및 필수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해요.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의의 명단을 함께 제출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확인은 꼭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하는 것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수월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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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고 해서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상식처럼 지식에 플러스 되는 유용한 소식! 내일도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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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로버트 슐러의 명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시작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알아보면서 자신감을 키워봅시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한편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손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꿀정보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2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포워딩 법인 등록을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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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만들어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웃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테니 기다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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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에센스 정보, 지금 바로 보고 싶다면 주목!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 중 1위는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고 해요.
공감하시나요? 생각보다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데요.
저도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농업회사법인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로 저에게도 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늘 내용 시작해볼게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괜찮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받으세요.
내려받은 신청서는 작성 후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영체를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하려면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신청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이나 감면이 됩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재산세가 50퍼센트 줄어듭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 절감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이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2년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절감됩니다.

 

 

 

더불어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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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저명한 아티스트 모딜리아는 인물화를 그릴 때 꼭 두 번씩 그렸어요.
또 오래 관찰하고 정성껏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다시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이런 자세로 세심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에 제대로 말예요!
다음 시간에도 귀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GOOD! GOOD!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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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는 정보! 여행업법인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요즘 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여행업법인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착한 블로그! 여행업법인정보 나갑니다^^

 

 

 


국외 여행업 설립 뒤에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만 되는데요.
국외 여행업은 우리나라 여행회사보다 3,000만원이 더 많이 부과된다는 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엇보다 외국여행사 법인 설립은 기본자본금을 확인시켜줘야 하는데요.
자본상황에 대한 잔액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중에서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액수로 3,000만원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계세요.

 

 

그리고 제주도는 여행사 법인 설립 시의 기본 자본금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외국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초 자금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특히 국외 여행법인을 창업할 때 회사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법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꼼꼼하게 선정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세요.

 

 

특히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을 기해 기재해야 해요.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하여 분야를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먼저 서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양식을 찾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외국인일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답니다.

 

 

그중에서 주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이후에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구해서 작성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 용기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두려움 없이 끝까지 살펴본 여러분은
오늘 하루 신의 호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 이 시간에는 한층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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