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수 지식 타파, 여행업법인 정보
알고 있어야 득이 되고, 모른다면 독이 되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연관 지식 대방출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안좋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숨을 가득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인드컨트롤을 한답니다.
오늘 저랑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쉬엄쉬엄 확인해볼까요?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스타일과 요구에 맞게 선정해야 해요.
계약 전, 여행객과 넉넉한 소통을 해야 하며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맡아 일하는 여행사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해야 해요.

 

 

또 여행업자는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
지므로 여행 중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업은 여행을 하는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광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발생할 땐 고객에게 바로 바로 안내해야 해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상식 탐험

 

 

여행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반여행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수준의 높은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법인을 창업할 경우 필요한 가장 큰 지출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신고세금은 4만 5천원 정도죠.

 

 

또 여행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있어야하는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라고 해요.

 

 

또한, 법인 여행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이 발생돼요.
게다가 수많은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다음으로, 여행업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주소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죠.
큰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아니면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많이 비싸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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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운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요.
아마 불운이나 행운은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도 행운처럼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희망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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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법인 설립 관련 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예전에는 1년이 금방 가길 바랐지만, 어느새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해지게 됐는데요.
일상이 매우 단조로워 인상 깊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쓸쓸해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래 정보를 훑어보는 걸 시작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랑 함께 까먹을 수 없는 경비업법인 정보를 알아나가는 것, 어떠세요?

 

 

경비업설립 시 구비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면
사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맞춰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필수로 정관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설립하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통과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해서 1년 넘게 휴업을 할 경우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 설립 시 임원 속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철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발견되면 법인설립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경비업법인은 인증된 경비업무 외의 일에 경비원을 투입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한 때에는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정보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됩니다.

 

 

또한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사람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적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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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해보세요. 반시간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보세요.
가장 편한 자세가 가장 불편해집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와 마음을 울린는 구절을 나눴더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행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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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꿀팁 대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주의사항 모음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핵심 이야기

 

 

 

 

오늘은 어떤 날을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조금씩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탈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의 보통 설립 기준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되는데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
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지식 한 걸음 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죠.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구직자는 최장 1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어요.

 

 

또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허가가 가능해요.
반면에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임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있으면 돼요.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하죠.
반대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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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0분을 짧은 시간이라 하지 말고, 티끌과 같은 일이라도 해결하라는 괴테의 명언이 있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몇 분을 투자하신 여러분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앞으로도 짧은 몇 분,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틈틈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더보기
정확하게 탐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관련 요점 정리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보기 힘든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아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재미있어질테니까요.
잇님들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해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총정리 확인하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갈수록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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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저녁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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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타파해드려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알아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일단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한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알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해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철저히 알아보세요!

 

 

포워딩 법인을 알아보는 회사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굳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간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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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맛집 한 군데 정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떡볶이는 이 집이 제일 맛있고, 탕수육은 그 집이 제일 맛있고 하는 집들!
그런 곳들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는 이 곳이 제일로 생각될 만큼
늘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슬쩍 봐도 이해되는 농업회사법인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뜻!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연관해 변경된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직원은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한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앞서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으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따라서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시설과 먹을것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근거로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고있는 이용객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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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기억 속에 남기고 싶다면 잊기 전에 바로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배웠던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를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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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2조의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새로운 시간 속에는 변화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필수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6천만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그리고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보다 더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 같은 숙박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죠.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련 지식 중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여행업 등록이라 함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요.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특별히 여행업 관련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입니다.
만에 하나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할경우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하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라는 말, 제가 자주 마음에 떠올리는 격언인데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채워간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향해 가는 길 제가 항상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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