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진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철저하게 알아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삶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값진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로 소중한 별을 찾아봅시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필수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연극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오늘의 역할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인공의 모습이었겠네요.
끊임없이 배우는 여러분을 위해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응답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전문가가 직접 알려줘 더 재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핵심 정보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곤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없는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열흘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후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상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뒤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보, 지금 확인하기

 

 

포워딩 법인의 경우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등록을 해서, 해당 사항을 바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지요.
저도! 들러주신 모든 분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욱 행복해질 수 있게 노력하겠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다 모았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모든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저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루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걸음으로 내일의 ‘기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오늘은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포스팅 들고 와 봤습니다^^

 

 

 

 

외국인 타겟으로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 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답니다.

 

 

한편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한 꽉찬 정보

 

 

사무실을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동일하며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을 포함한
사업목적, 임원 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하죠.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평균 2주 이상 걸립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끝으로 덧붙여 설명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간되면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저 지인들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와도 같은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단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행복한 오늘 마무리하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상식,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가져왔어요^^ 바로 보실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하는 경우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별로 설립자본금이 각기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연관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따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시켜 놓은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중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해 놓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시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입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점검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인정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모두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주요 산업분야입니다.

 

 

또 법인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자금의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포함하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가입해야 합니다.

 

 

여행업을 택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워요.
이는 법률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판매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마냥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와 같이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확실하게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지식이 꽤 많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에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결정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다면
사업자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시에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세달 전까지 개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개별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으며,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어 자세히 살펴본 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본금을 제외한 항목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비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고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것 역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속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절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 밖에도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경우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죠.
불평 대신 직접 찾아 나서고 끝내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본 힘쓴 여러분, 다음시간에도 함께 알찬 정보를 찾아 나서 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뱅크 주식회사법인
이해가 쏙쏙!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핵심 정보 살펴볼까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한 말인데요~
아직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함께 으쌰으쌰~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승인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기업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알아야 할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는 게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백과사전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핵심 정보

 

 

 

여러분은 건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요즘 들어 정신 건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원인인 스트레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장시간 간직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지금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탐험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은 창피하거나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설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을 읽으면서 설렘으로 가득 찬 한 때 보내셨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해 알아볼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보폭으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편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시 필요하죠.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에 무료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 빛나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