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확실히 알아봅시다.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최고의 문인 단테의 말입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성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들께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실속있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호송경비업 법인의 경우에는 다섯명 이상의 무술 유단자를 고용해야하며,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고,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데요.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맞아야하며,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특수 경비업무의 경우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20여 명 이상의 특수 경비원이 준비되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호송경비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면 호송에 필요한 차량이 필수적이며,
차량 한대와 현금호송을 위한 호송백 1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하려 한다면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한답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함께 알아봅시다.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세울 시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야 하는데요.

 

 

경비업 법인 설립 경우 대행업체를 통하는 이유는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각 업체 마다 작업 소요 시간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앞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대행 업체를 고를 때는 이러한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제시하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보아야 하는데요.

 

 

단,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이용해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부분이 적지 않은만큼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먼저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설립 대행업체 중에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는데요.
단,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커버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하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알고 뜻을 가진 곳에서 가치를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비유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제라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공한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에서도
뜻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마무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창고!
모두 주목하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이웃님들은 친구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합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면 유용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핵심정보 집중탐구!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이란 건 서로 다르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게된 정보를 통해 성공에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도록 힘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뜨거운 감자!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나타났다구요!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 보자구요!

 

 

 

기본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A-Z까지 파헤쳐보자!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화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죠.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일만큼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도 쉽지만은 않죠~
허나 끝맺음을 정확히 해야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
오늘 시작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끝까지 함께하여 미련 없이 마무리 지어보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즘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소식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보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이지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해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세요.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포함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정관 내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새롭게 바꾼 명언, ‘즐기기 힘들면 피하라’.
정말 통쾌한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애써 나아갈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공부도 저와 즐기면서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에센스만 딱!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상식 탐험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가치있는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규정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요.
신고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은 노력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읽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
다음에도 열심히 검색하는 여러분에게 더 알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누구보다 확실하게 학습!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필수 상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열정적으로 앎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격언이 있죠!
이는 배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중대함을 담은 한마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파워 넘치는 태도로 배우고 또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알차게 가져와봤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아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타나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한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느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도 여러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쉽게 진행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법인은 일반 개인들이 임의로 설립하지 못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사항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 운영할 경우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자인 법인이 지나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성 무한의 기초 상식!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갖는 사무소여야 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전담 공무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로 근무하는 사무실 환경을 보유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장소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지역은 법률상의 5,000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모든 명단 1부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고자 속도를 내다보면 정작 예쁜 풍경이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나치게 빨리 지나가면 찰나의 순간들을 만끽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머릿 속에 되새겨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