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뱅크 주식회사법인
이해가 쏙쏙!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핵심 정보 살펴볼까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한 말인데요~
아직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함께 으쌰으쌰~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승인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기업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알아야 할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는 게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백과사전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핵심 정보

 

 

 

여러분은 건강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요즘 들어 정신 건강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원인인 스트레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장시간 간직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안정된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지금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안 받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탐험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은 창피하거나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설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을 읽으면서 설렘으로 가득 찬 한 때 보내셨기를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해 알아볼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보폭으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편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필수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시 필요하죠.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에 무료로 주어지는 건 없나 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읽은 시간은 정말 빛나는 노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하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련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즉감은 틀리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꼭 귀중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끝으로,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경우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풀어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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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보]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상세안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상식만 골라!
주목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바로 알기 프로젝트 지금 공개합니다.

 

 

 

보통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도 큰 행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결혼한 자녀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인은 개인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큰 도움이 되죠.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그리고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또는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워야 할 여행업법인에 대한 상식
소중한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이웃님들은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내가 하는 생각과 유사한 성질을 끌어당겨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함께 살펴 볼까요?

 

 

정식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관광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요.
누락된 부분이 생긴다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갖추어야 할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 후 정식으로 업무에 돌입할 경우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이라면 여행인솔자들의 직무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끝으로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교육에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있지요.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여행업의 업종에 의해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A-Z까지 파헤쳐봅시다!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연관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에서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을 바탕으로 여행 사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통하여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생각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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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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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릴수록 실제로 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매 순간 기회를 보며 망설이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 순간 망설임 없이 여행업법인에 대해 탐구한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랍니다. ^^
내일도 한층 더 유용하고 흡입력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 알짜 지식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실패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패든 성공이든 배운 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리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그러나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 신청서,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필시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최근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하는 분들! 혹은 달콤한 초콜릿과 밀가루를 참아가면 체중감량을 하는 여러분!
유혹과 배고픔을 참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이겨낼 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로 채워가다 보면 뭔지 모를 부족함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함께한 주식회사법인! 이웃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줬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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