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화제, 경비업법인 지식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연관 정보

 

 

 

결정장애라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현대인 병이라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그만! 오늘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선택해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때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접수한다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 잔액증명서가 요구되는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입금받았을 때,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상황에는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상황이라면 허가증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휴업을 신청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쯤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휴업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기한이 완료된 후 일주일 이내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변보호업,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경비법인의 종류 중 일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위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고심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훨씬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기본이고, 1인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1대 이상, 현금호송백 한개 이상이 있어야 하며,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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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향은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플러스가 되죠?
싱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을 부지런하게 해야해요.
다음에는 경비업법인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향기로운 사람을 위하여!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을 위한 알짜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수시로 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필수상식 알아보기

 

 

 

기회는 쏜살 같아서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삶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에 맞는 식견은 필수겠지요.
당신의 소중한 기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며 함께 잡아볼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알짜지식만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승낙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뉘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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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언제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도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상식창고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필수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보자!

 

 

 

 

 

지식은 사랑이고, 빛이며 통찰력이라고 할 정도로 인생에서 빛나는 것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찾아온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요!
지금 바로 그 빛나는 가치를 야무지게 공유해볼게요.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합니다.

 

 

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중 하나는 내용에
실제 업무 시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또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를 적으면서
회사가 파악한 그 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서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샘플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상식 탐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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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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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게으르다’는 말이 있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가신 귀하는 이미 운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도 럭키한 날을 만들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구석구석 알아보자!

 

 

병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 뜨거운 물에 병뚜껑을 적셔보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해보면 진짜 쉽게 잘 열린답니다~
유용한 생활 팁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시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 주세요!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함께 살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로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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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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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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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식 타파, 여행업법인 정보
알고 있어야 득이 되고, 모른다면 독이 되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연관 지식 대방출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안좋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숨을 가득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인드컨트롤을 한답니다.
오늘 저랑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쉬엄쉬엄 확인해볼까요?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스타일과 요구에 맞게 선정해야 해요.
계약 전, 여행객과 넉넉한 소통을 해야 하며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국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맡아 일하는 여행사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해야 해요.

 

 

또 여행업자는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
지므로 여행 중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업은 여행을 하는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광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발생할 땐 고객에게 바로 바로 안내해야 해요.

 

 

 


확실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상식 탐험

 

 

여행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반여행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수준의 높은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법인을 창업할 경우 필요한 가장 큰 지출은 바로 신고세인데요.
각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신고세금은 4만 5천원 정도죠.

 

 

또 여행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있어야하는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라고 해요.

 

 

또한, 법인 여행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서류 검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이 발생돼요.
게다가 수많은 법원 절차를 거칠 때 법무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지출됩니다.

 

 

 

다음으로, 여행업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금액은 법인의 주소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죠.
큰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아니면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금액이 많이 비싸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불운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요.
아마 불운이나 행운은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도 행운처럼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희망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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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법인 설립 관련 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예전에는 1년이 금방 가길 바랐지만, 어느새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해지게 됐는데요.
일상이 매우 단조로워 인상 깊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 쓸쓸해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래 정보를 훑어보는 걸 시작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랑 함께 까먹을 수 없는 경비업법인 정보를 알아나가는 것, 어떠세요?

 

 

경비업설립 시 구비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면
사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맞춰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필수로 정관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설립하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통과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해서 1년 넘게 휴업을 할 경우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 설립 시 임원 속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철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발견되면 법인설립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경비업법인은 인증된 경비업무 외의 일에 경비원을 투입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한 때에는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때문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정보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됩니다.

 

 

또한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판명난 사람은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금치산자는 법률적으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혜민 스님의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를 해보세요. 반시간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보세요.
가장 편한 자세가 가장 불편해집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와 마음을 울린는 구절을 나눴더니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행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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