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이제는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척척박사!

 


 공지영의 유명 서적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이것만은 알아두자!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근로자파견법인은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더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속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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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본인이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재밌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수집!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변한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슬픔도 있고요. 이런 슬픔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생긴다고 하죠?!


이웃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은 잊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유용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해요.

또한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과거 사업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잠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업하는 사무실도 많은데요.
이 경우 등록 차례가 일부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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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같이 취침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일기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귀찮기도 하고, 안 쓰고 싶기도 하지만 기억해 보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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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외국인 환자 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시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있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올려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휴식을 가지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으로,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해야하며,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바께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춰져야 하며,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하며,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 하며,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사무실은은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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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 여러분에게 다가온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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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각종 핵심정보
잠깐!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학생 시절 이웃 여러분은 궁금증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떤 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참았던 쪽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있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해주세요! ^^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주요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마련하고 회사 업무집행과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 등기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본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끝났다면
회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법인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된다면, 그 날부터 2개월 안으로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하고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걸쳐서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마무리가 돼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에 구비해야 할 법정 서류들은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에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혹은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또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것은 취임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라고 해요.

 

만약 사업자가 외국인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해요.

 

또한,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 신청서,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젊음을 간직하는 비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유행과 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매일 어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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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면 제대로 알자!!!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담당)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입니다.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대행가능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추천정보] 여행업법인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소통이 시작되는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지내다 보니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로 인해 금세 바뀌지 않다 보니 너무나 중요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첫인상,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 지네요 ^^


정확한 건 지금부터의 여행업법인 정보가 진실이라는 거죠~

 

 


여행업자는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는 여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여행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체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발생할 땐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준비해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적은 등본을 가리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시 양도자가 챙겨두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여행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를 이용해서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선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기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이 없으면 꿀도 없다’라는 유명인의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여러분이 힘껏 찾아나선 배움이 훗날 달달한 ‘꿀’을 만드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힘찬 노력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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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초특급 자료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지금에와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해도 다행이에요.
머지않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니 알고 계세요.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동일 상호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식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지요.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 시,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성을 빼놓지 말고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관 작성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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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이웃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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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깐깐하게 선택한 법인 설립 관련 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반짝인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상을 연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경비 해당 시설에 연관된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못할 경우관련 문서를 기록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날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존재하지않거나
계속해서 1년 지나도록 휴업을 할 상황에 경비업법인 승인이 취소됩니다.

 

또,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뒤에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할 생각이 있다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침에 근거하여 갱신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법인은 인증된 경비업무 외의 일에 경비원을 고용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한 때에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인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에는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근거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시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부족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낸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어서 확실히 조사한 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복장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스타일과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법인설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책임지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접수가 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행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즐겁게 일어나는 방법,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저는 자기 전에 행복했던 상상을 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여는 노하우인데요.
여러분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다시 곱씹어보며 잠들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직전에 배운 것처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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