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척척박사! 
 

 

집을 제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주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넘어가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드릴 기운이 더 솟아오를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숨겨진 비밀 알려드려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요점 정리 팍팍!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생기있게 시작해 볼게요!
 

 


 
농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처럼 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경우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 일컬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파악해볼까요?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해야 하죠.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상호를 결정할 시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는 일상생활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공부해본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전엔 몰랐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두근거리는 순간이 없으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꼼꼼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생각에 따라서 말이 잘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들리기도 한다는 말,
 알수록 보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아보고 수준을 넓혀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사내이사는 평소에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맡게되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 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게 되는데요.

 

 


사내이사는 직장의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지만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니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며,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분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한편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조금씩 자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내일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똑소리나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무조건 알아야 할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이야기!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짧은 모습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지식,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의 경우,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지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지요.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니,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다른 점을 보여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또,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 우선 적어도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되죠.
 법인설립비용에 있어서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하지요.

 

 

 

 

꼼꼼하게 선정한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지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련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을 토대로 해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아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진행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분리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개별 사업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땀을 흘리며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지만, 다 올라가면 뿌듯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뿌듯한 성취감을 안고 더욱 좋은 하루를 살아 보시길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너만 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시작해요!!!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배치로 인한 국내 관광객감소로 인한 지원으로 특별융자금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광업계 위해 특별융자 900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22개 관광사업체에 90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운영자금 특별융자(특별융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특별융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900억 원을 배정하고 업종별 배정금액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융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 선정된 금액은 ▲여행업 97개 업체(272억 원) ▲호텔업 54개 업체(526억 원) ▲관광식당업 24개 업체(32억 원) ▲국제회의시설·기획업 7개 업체(20억 원), ▲유원시설업 2개 업체(8억 원) ▲관광면세업 4개 업체(13억 원) ▲기타업종 29억 원 등이다.

운영자금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중소기업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양광수 기자  travel-bike@naver.com

<저작권자 © 트래블바이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상식, 경비업법인
이제는 알아야 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관하여…


 타인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우려하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처지는 것보다 더욱 두려운 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UP 해봐요~ ^^
  

 

 

 

일반 경비업에 비하여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비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최고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입니다.
보통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직무를 진행하죠.

또,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뽑을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에 다른점이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기계경비업 관련 핵심 정보


 기계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에는 관제시설 등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내에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결정하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사진을 구비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해야 하므로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경비업자는 기계의 오경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기계사용법과 기계운영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하며,
오류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끝으로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의 경우는 오경보 생성 원인과 조치 결과 내용 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내용을 만들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이 문서를 저장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중요하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