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알아봅시다!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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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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