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알아봅시다!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해!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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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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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기쁨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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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주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떤 것을 100%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시 보유된 자본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전문가 되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의거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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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죠? 반복해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후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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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깐깐 정보 수집!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핵심 정보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좋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신청을 실행하셔야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관한 꿀팁 공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정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설자재 및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어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므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신경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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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설립, 헤매지 마세요.
여행업 특성, 알아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는 정보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노력한 만큼 가치있는 정보가 들어오고 성공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했지요!
여러분도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 방증이겠죠? 성공을 위한 알찬 정보 챙겨가세요!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여행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인 고객층에 맞춰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기준하여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하면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대체적으로 자리합니다.
 
여행업은 여행 상품에 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하여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하며 계약체결을 해주고, 관광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때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종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수요가 계절에 맞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POINT, 국내 및 국외여행업 관련 필수정보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는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들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연관된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의 예약 및 발권, 호텔 같은 숙박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 연계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때에 광고 등의 표시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할 경우
구천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관련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명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노력도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음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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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남긴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나타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시간 즐겁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잘 되게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증가시켜요.
 
이 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형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도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정확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하고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해요.
 
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서류도 있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를 꿈꾼다면 낡고 오래된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쓸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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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팁! 경비업법인
당연히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이야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익숙하게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탄산음료를 마실 때는 잠깐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속을 더욱 더부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에 화이팅을 외치며,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담아보았어요^^
 

 


호송경비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면 호송에 필요한 차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 한대와 현금호송을 위한 호송백 1개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또,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계 경비 법인 설립을 위한 감지장치나 송신장치 등이 있어야 하며, 관제시설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 시에는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니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경비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정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1억 이상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또, 시설 경비업 법인을 세우려 할 경우에는 꼭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교육장의 경우에는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같이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관계 기관의 허용을 얻는 일부터 시작해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경우에는 우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세우는지 살펴야 해요.

대행업체 간 수수료 비교는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를 선택할 상황에 각별히 필요한데요.
반면 무조건 싼 곳을 고르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또,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사전에 차려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준비 사항을 세세히 알려주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서 대행업체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는 경비업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경우 반드시 살펴볼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해결해 주는 업체가 효율적이에요.
 
이와 더불어 경비업 법인은 설립 후 회사를 운명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처리 사항이 나타나는데요.
 이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계속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전통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이겠죠?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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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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