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여행업법인 핵심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혼자 알아보기 까다로운 여행업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확인해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요.
서울은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 및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쉽게 알아보자!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하는 부분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히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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