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은 OK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요점 정리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게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의 명대사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픈 마음! 풍성한 정보로 제가 도와 드릴게요~^^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원내에서 발급받으신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종종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고객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전문가!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되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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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포스팅을 지켜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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