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외국인 환자 20만명 유치 목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 강남구가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의료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강남’이라는 비전으로 국내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를 목표로 삼고 4대 중점 전략과 20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 ‘신규시장 개척 및 기존시장 강화’, ‘홍보 다양화로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융·복합 특화상품 개발’로 구성됐다.
먼저 구는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급증하는 무슬림 의료관광객을 위한 ‘무슬림프렌들리 강남’ 사업의 일환으로 무슬림 안내서, 아랍어 리플릿을 제작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또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장기체류 형 숙박시설을 발굴하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상시 지원으로 환자와 의사 간 언어장벽을 없앨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잠재 고객을 공략한다. 이에 나눔봉사단 결성과 저소득 해외환자 무료진료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형태를 축소한 전천후 홍보대사 이동형 홍보카를 운영해 시·공간에 제약 없이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지역신문·잡지·라디오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융합특화상품 개발에 새 도전을 계획한다. 구는 케이팝·케이컬쳐 등 문화관광, MICE, 뷰티, 의료기술 산업 등을 연계해 고급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강남전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산업은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료수입 증대를 가져다주지만, 외국인 환자를 통한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등 2차 지출로 이어져 주변 상권도 혜택을 받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
신동엽 보건행정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5개년 계획은 의료분야 뿐 아니라 먹거리·숙박·관광·문화 등 타 산업과 동반성장을 이끌 새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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