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잊지 말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언제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지요.
급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으시더라도 한 번 찬찬히 읽어주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죠.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도록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빠짐없이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구석구석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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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골라야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구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똑부러지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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