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핵심 정보 팍팍!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재미를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널리 알려져 있는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항상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느껴볼까요?

 

 

 

 

 

 이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의도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적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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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훨씬 더 개운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잠이 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잠들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부디 스마트폰 쓰지 말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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