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수집!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변한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슬픔도 있고요. 이런 슬픔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생긴다고 하죠?!


이웃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은 잊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유용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해요.

또한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과거 사업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잠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업하는 사무실도 많은데요.
이 경우 등록 차례가 일부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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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같이 취침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일기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귀찮기도 하고, 안 쓰고 싶기도 하지만 기억해 보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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