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재발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A-Z 파악해볼까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 다른 일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겨운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것 없는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상시 알고 싶었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내용을 훑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주식회사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칭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칭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지켜보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어요.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칭합니다.

 

 

 

돌아서면 후회하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한 정보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이와 더불어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않아요


비상장 법인이라면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상시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추가로 없고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여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겨날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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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던 때를 기억하나요?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법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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