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검색, start!
시설경비업, 세세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웃님들을 환영합니다.
정신없는 일상 속 짧은 찰나의 시간도 알차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진짜 지식이 되길 희망하며 준비했으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 가운데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공간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나타난 사고 발생을 막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인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생길 수도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시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긴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 내용은 주택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궁금했던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핵심 포인트, 지금 공개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의 은행통장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서를 1통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엔 법무사무소에 별도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접수하려면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 고객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을 신청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일정기간이
끝나기 앞서 영업을 다시시작하거나 휴업 기일을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시한이 끝난 후 일주일 내로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해당하는 경찰서에 보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허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갖추어 관할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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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기 싫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이제까지 경비업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시간처럼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긍정파워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싶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간단히 알아봅시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어라는 정호승 시인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더욱 큰 희망을 가져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둘 다 공통적인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제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야기!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땐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으셔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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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복습도 잊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발 빠르게 좋은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무서워 하던 일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꺼리는 일이 많다면 우선 시도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 나눔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중에서 중동 지역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파헤쳐보세요!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비로소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이 두 가지 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좀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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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
영양가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글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실거죠? 신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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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는 것에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와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는 희망이나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희망찬 결과를 기대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 명의로 된 잔액을 증빙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한 통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백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잔고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 있으며,
먼저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이나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알고 가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해서 일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성실과 근면은 가치가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기를 희망해 봅니다.
빛나는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필수 정보, 농업회사법인
이제는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력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력 없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 그만큼 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한 뜻에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의 노력을 너무나~ 칭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중에서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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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질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
배움의 습관을 들이는 첫 삽!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확실하게 배웠길 바래요!
다음에도 습관을 만드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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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A to Z.

 

 

 

쓸모 없다고 생각한 물건이나 지식이 지나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도 언젠가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된 핵심 정보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또,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따로 없으나 동일 상호는 안 되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이므로
비용을 낮추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편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사이트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해야 한답니다.

 

 


여행업의 특성,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보여지는 쪽에 위치해야 하며,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자리하는게 좋은데요.

 

여행업의 업무는 보편적으로 기계가 아니고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의해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적어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쉬우며,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행업은 여행 상품에 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하여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스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관광자의 관심도가 계절에 기준하여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잠재된 힘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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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세요! 경비업법인
도움이 될 만한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려 드립니다!

 

 

 

이웃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푸시나요? 저는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행은 제가 모르는 세상까지 발견할 수 있는 만족감을 주거든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잘 몰랐는데 시선을 돌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즐거운 여행 떠나볼까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진실이 아닐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또,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고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2011년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에 의한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곳에 명부를 작성, 놓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관련 핵심 정보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폐업하거나 상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의 상황이 생길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초과해서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개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세달 이전까지 본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하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개인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 사업자 접수가 안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끝으로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첫번째로 상호명,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적은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퇴근하고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하고 고민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오늘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중 어떤 내용을 공유해드릴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실속있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경비업법인! 내일은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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