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사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연관 정보

 

 

 

평화로운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내용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설립 에 앞서 먼저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찾아본 다움에 적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을 기입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책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적을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필요 정보 알아두기

 


자본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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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는 바로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힘쓰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비법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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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트렌드! <경비업법인>
야심차게 알아보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핵심 정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라는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시작할테니 집중하세요~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거쳐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용이한 작업을 위해 앞서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세울 시에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문제가 없어요.

 

그중에서 대행업체 간 수수료 비교는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를 택할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반면 무조건 싼 곳을 고르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조직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확실히 숙지한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요청해야 해요.

 

 

법인설립 대행업체 내에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포괄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선정하면 좋아요.

 

 

 

시설경비업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경비업 법인 개설을 위해선 경비업무자가 스무명 이상, 경비지도사 최소 1명 이상 있어야합니다.

 

무엇보다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평가에 합격 뒤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경비업 가운데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생긴 사고 발생을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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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워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지식을 채운 것 역시 행복한 시간이였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전격 공개!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정보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잖아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영농에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사실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이점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끝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이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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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처지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도 여러분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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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기본 지식

 

 

 

이웃님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소통을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직장 내 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어떨까요?
유익한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울테니 말이죠~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선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인데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 지참해야만 하는데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알아두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관 상식 배워보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보셔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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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거짓으로, 성심은 성심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
때로 나쁜 것에 걸려 넘어져 못된 마음을 가졌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은 건강하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소식 마치며 행복한 하루를 바라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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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의 작은 선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이야기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금방 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보게 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봐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주요 정보를 가져왔으니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관련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외에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자료를 함께 내셔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문제없이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수월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향상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임무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안전하게 내리는 업무를 뜻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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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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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더 가뿐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끼쳐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셨을 여러분! 오늘 밤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수록 궁금한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주체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요!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한답니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전대차계약이라면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은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따라서 규정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도 다른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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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공부하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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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 알려드려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지나간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지나간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간다면 매일이 즐거울 수 있겠죠.
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행업법인에 대해 찬찬히 살펴볼까요?

 

 

 

여행업 등록이라 함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면서,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해요.

 

 

다음으로, 여행업에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돼요.

 

또 여행업에 관한 법인이 등록할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과정이 필요한데요.
서울에서는 구청, 지방은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죠.


일반적인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
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면 여러모로 도움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요.

 

또 외국여행업 법인을 창립할 때에는 임원이 적합한 인물인지 결격사유 파악이 중요해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회사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해 사장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적어 놓은 서류 1부가 필수랍니다.

 

또한, 외국 여행업 회사를 꾸릴 때 대표이사 및 임원이 외국국적인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 준 문서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혹은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머무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서명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사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외국 여행법인을 설립할 때 이름 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때문에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사이트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금으로 3,000만원이
필수인데, 기초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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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바람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유명 명사는 ‘오랫동안 바람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이 그려가는 꿈에 한 획이 되기를 바라보며!
계속될 제 포스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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