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어떤 문장 한 줄을 읽어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는데도 내용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면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사항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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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서글펐든지 외로웠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처럼 유용한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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